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뒤 할 일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뒤 할 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통지는 수사의 주체가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유죄나 처분이 확정됐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과 검찰의 정보를 나눠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지서의 송치 범위를 읽습니다
송치일, 죄명, 대상 피의자와 송치된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송치되거나 별건이 합쳐질 수 있으므로 전부가 같은 범위로 넘어갔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관련 혐의나 측정거부처럼 여러 죄명이 조사됐다면 어느 부분이 함께 넘어갔는지 문서 항목을 생략하지 않고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목록과 마지막 조사일도 함께 적어 검찰 기록과 대응시킵니다.
검찰의 새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 같은 공식 사건조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통지 직후 조회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의 링크나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검찰청 공식 조회와 서면을 대조하며, 전화 문의는 공식 대표번호를 이용하고 담당자와 통화일시를 기록합니다.
추가 제출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에 이미 낸 자료를 무조건 다시 보내기보다, 검찰 기록에 포함됐는지와 추가 제출이 필요한지를 담당 검찰청에 문의합니다. 새 자료가 생겼다면 첫 장에 검찰 사건번호와 제출 목적, 기존 제출 여부를 적고 새 자료와 기존 자료를 목록에서 나눕니다. 같은 파일을 이름만 바꿔 중복 제출하면 최신본과 종전본이 혼동되므로 피하고, 검사의 처분을 예상해 사실과 다른 반성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후 일정표를 갱신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검찰 조사, 처분 통지는 각각 다른 단계이므로 어느 기관이 현재 조사를 맡는지 구분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검찰청에도 반영 방법을 확인해 우편 송달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명과 통지일, 후속 재판이나 불복 절차가 있는지 원문에서 확인하고, 경찰 송치 통지와 같은 문서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송치 후 기간을 내 사건의 확정 일정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됐으니 이제 기소된 건가요?
송치는 기소 결정과 같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를 정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의 통지도 정하고 있어, 송치 여부 자체를 처분 결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조회에서 검찰 사건번호가 안 나옵니다.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며칠 뒤 다시 확인하거나 검찰청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부서를 문의하고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불기소인지 기소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처분 결과가 불기소라면 처분명과 이유 통지의 범위를, 약식기소나 공판청구라면 법원에서 부여되는 별도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약식이나 공판청구 가능성을 전화 설명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정식 처분통지의 명칭과 날짜를 봅니다.
먼저 수사 단계별 흐름을 함께 읽으면 지금 단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출석 연락 대응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