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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와 가족

반성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나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반성문을 길게 쓰려다 며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량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담겼는지가 읽힙니다.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부분 내용 분량
사실 인정 무엇을 인정하는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짧게
경위 왜 그 상황에 이르렀는지 사실만
이미 한 일 확인 가능한 조치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조건 무엇을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두 부분은 이미 조서에 있습니다.

“이미 한 일”에 들어갈 것

  •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경과
  • 차량 처분 자료
  • 대체 이동수단 마련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여야 합니다. 사건 이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피하는 편이 나은 문장

  1. 단속 방식이나 경찰관에 대한 불만
  2.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
  3.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반복
  4. 가족의 사정만 길게 쓰는 것 — 그건 탄원서의 몫입니다
  5. 사실과 다른 축소

다섯 번째가 특히 위험합니다. 조서와 어긋나면 반성 여부 판단 자체가 흔들립니다.

언제 내나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절차 진행 중에 제출된 기록이 남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단계라면 검사실에, 재판 단계라면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한 번 낸 서면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정한 뒤에 제출하십시오.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자료 구성은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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