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
대부분의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일정을 잡자고 연락하는데, 이 통화에서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조서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화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진행합니다. 통화는 일정 협의가 목적이므로,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통화의 목적 | 통화가 아닌 것 |
|---|---|
| 출석 일정 조율 | 진술을 받는 자리 |
| 죄명·담당자 확인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리 |
| 준비물 안내 | 해명을 해야 하는 자리 |
그렇다고 안 받거나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 불응이 반복되면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신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은 출석 일정과 불출석에 정리했습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담당 기관과 수사관 —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연락처.
- 죄명 — 음주운전만인지, 다른 죄명이 함께 있는지.
- 본인의 지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출석 가능 일자 — 두세 개를 제시하면 조율이 수월합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나 미조치가 함께 있으면 준비할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질문 | 권하는 대응 |
|---|---|
| “얼마나 드셨어요?” | 조사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합니다 |
| “왜 운전하셨어요?” | 같습니다. 지금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전에도 있으셨죠?” | 사실이면 부인하지 않되, 세부는 조사에서 |
| “인정하시는 거죠?” |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
거부하는 태도로 들리지 않게 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출석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끊고 나서 할 일
- 통화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 확인한 죄명에 맞춰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 음주 시각·운전 경위·측정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가 있으면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준비 항목은 첫 조사 준비에, 참여권은 변호인 참여권에 정리했습니다.
첫 통화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전화로 다 설명하면 안 되나요?
통화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나중에 조서와 어긋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습니다.
확인 후 회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불응이 반복되면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도 되나요?
일정 전달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건 내용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