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선임하느냐가 준비 범위를 바꿉니다
「지금 선임해야 하나, 결과를 보고 해야 하나」를 자주 물어 오십니다. 금액은 게재 법무법인이 정하지만, 시점이 준비 범위를 바꾼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만 되는 것 |
|---|---|
| 조사 전 | 진술 범위 정리 · 변호인 참여 신청 |
| 조사 후 · 송치 전 | 조서 열람 · 의견서 제출 |
| 검찰 단계 | 처분 방식이 정해지기 전 자료 제출 |
| 약식명령 후 |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 |
| 공판 | 증거 인부 · 증인 · 양형자료 |
위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고, 아래로 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늘어납니다. 자료를 언제 내는지가 그 단계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 현장에서의 채혈 요구
- 첫 조서에 남은 진술
- 지나간 기한 (정식재판 7일 · 행정 60·90일)
첫 줄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줄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준비 범위를 정하나
-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정리하는 사건인지
- 기록 확보·감정이 필요한지
- 행정 절차를 함께 하는지
- 심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1번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판단 기준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서 시작해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 확인 | 왜 |
|---|---|
|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가 | 송치 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 |
| 조사 동행이 포함되는가 | 횟수 제한이 있는지 |
| 항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 별도인지 포함인지 |
| 행정 절차가 포함되는가 | 음주 사건은 두 절차가 따로입니다 |
금액을 먼저 묻기보다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비교가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늦은 것 아닌가」를 자주 물어 오십니다.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이미 지난 것 | 남아 있는 것 |
|---|---|
| 첫 조서의 진술 | 열람·정정, 의견서 제출 |
| 현장에서의 채혈 요구 | 기록 확보, 절차 확인 |
| 사라진 영상 | 남아 있는 자료의 대조 |
| 지나간 기한 | 남은 절차의 기한 |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왼쪽이 늘어날수록 오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그만큼 준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할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남은 기한이 무엇인지, 아직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선임 시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금액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본 사이트는 광고 게재 매체이고 상담·수임의 주체는 게재 법무법인입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남은 조서를 전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한 기한과 다툴 지점이 있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와 행정을 다른 곳에 맡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자료가 겹칩니다. 같은 기록을 두 번 확보하게 되는지, 한쪽에서 확보한 것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담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기한과 남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7일·60일·90일이 붙은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