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일정을 바꿔야 할 때
통보받은 날짜에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게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확인 | 내용 |
|---|---|
| 통보 방식 | 전화·문자·서면 중 무엇인지 |
| 지정 일시 | 정확한 날짜와 시각 |
| 담당자와 연락처 |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
| 요구된 지참물 | 신분증·자료 등 |
서면으로 온 경우와 전화로 협의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 전반은 출석 일정 조율에 정리했습니다.
바꿔야 한다면
- 미리 연락합니다. 당일 통보는 사유가 있어도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 사유를 짧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 가능한 대체 일자를 두세 개 제시합니다.
- 협의된 날짜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둡니다.
3번을 준비해 가면 협의가 빨리 끝납니다. “언제든 좋다”는 답은 오히려 일정이 늦어지게 만듭니다.
남는 기록
| 행동 | 어떻게 남나 |
|---|---|
| 미리 연락해 조율 | 일정 협의로 기록됩니다 |
| 연락 없이 불출석 | 불출석으로 기록됩니다 |
| 반복 연기 |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두 번째가 쌓이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것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할 네 가지는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 있습니다. 일정 협의가 목적이므로 사건 내용을 길게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늦어집니다. 절차는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일정 조율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면 사유가 함께 평가됩니다.
지방에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관할과 이동 사정을 알리면 조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처를 확인한 뒤 통화로 일정을 확정하시고, 확정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