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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

출석 일정을 바꿔야 할 때

읽는 데 2분

통보받은 날짜에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게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인 내용
통보 방식 전화·문자·서면 중 무엇인지
지정 일시 정확한 날짜와 시각
담당자와 연락처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요구된 지참물 신분증·자료 등

서면으로 온 경우와 전화로 협의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 전반은 출석 일정 조율에 정리했습니다.

바꿔야 한다면

  1. 미리 연락합니다. 당일 통보는 사유가 있어도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2. 사유를 짧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3. 가능한 대체 일자를 두세 개 제시합니다.
  4. 협의된 날짜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둡니다.

3번을 준비해 가면 협의가 빨리 끝납니다. “언제든 좋다”는 답은 오히려 일정이 늦어지게 만듭니다.

남는 기록

행동 어떻게 남나
미리 연락해 조율 일정 협의로 기록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 불출석으로 기록됩니다
반복 연기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두 번째가 쌓이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것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할 네 가지는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 있습니다. 일정 협의가 목적이므로 사건 내용을 길게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늦어집니다. 절차는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일정 조율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면 사유가 함께 평가됩니다.

지방에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관할과 이동 사정을 알리면 조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처를 확인한 뒤 통화로 일정을 확정하시고, 확정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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