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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

언제 선임하느냐가 준비 범위를 바꿉니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0.

「지금 선임해야 하나, 결과를 보고 해야 하나」를 자주 물어 오십니다. 금액은 게재 법무법인이 정하지만, 시점이 준비 범위를 바꾼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단계 그 단계에서만 되는 것
조사 전 진술 범위 정리 · 변호인 참여 신청
조사 후 · 송치 전 조서 열람 ·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처분 방식이 정해지기 전 자료 제출
약식명령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
공판 증거 인부 · 증인 · 양형자료

위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고, 아래로 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늘어납니다. 자료를 언제 내는지가 그 단계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 현장에서의 채혈 요구
  • 첫 조서에 남은 진술
  • 지나간 기한 (정식재판 7일 · 행정 60·90일)

첫 줄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줄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준비 범위를 정하나

  1.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정리하는 사건인지
  2. 기록 확보·감정이 필요한지
  3. 행정 절차를 함께 하는지
  4. 심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1번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판단 기준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서 시작해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확인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가 송치 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
조사 동행이 포함되는가 횟수 제한이 있는지
항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행정 절차가 포함되는가 음주 사건은 두 절차가 따로입니다

금액을 먼저 묻기보다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비교가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늦은 것 아닌가」를 자주 물어 오십니다.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것 남아 있는 것
첫 조서의 진술 열람·정정, 의견서 제출
현장에서의 채혈 요구 기록 확보, 절차 확인
사라진 영상 남아 있는 자료의 대조
지나간 기한 남은 절차의 기한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왼쪽이 늘어날수록 오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그만큼 준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할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남은 기한이 무엇인지, 아직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선임 시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금액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본 사이트는 광고 게재 매체이고 상담·수임의 주체는 게재 법무법인입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남은 조서를 전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한 기한과 다툴 지점이 있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와 행정을 다른 곳에 맡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자료가 겹칩니다. 같은 기록을 두 번 확보하게 되는지, 한쪽에서 확보한 것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담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기한과 남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7일·60일·90일이 붙은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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