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은 짧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면 나와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날의 순서
- 사건과 피고인을 확인합니다.
- 주문을 낭독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이유를 요약해 설명합니다.
- 상소 기간을 고지합니다.
4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세며,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주문에서 들어야 할 것
| 항목 | 왜 |
|---|---|
| 형의 종류와 양 | 벌금인지 징역인지, 액수·기간 |
| 유예 여부와 기간 | 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 |
| 부가되는 조건 | 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 |
| 그 밖의 처분 | 몰수·추징 등 |
세 번째까지 함께 들어야 그날 이후의 일정이 정해집니다. 절차 전반은 공판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그날부터 세는 날짜
- 상소 기간
- 판결문 등본을 받는 시점
- 확정일
- 확정 이후 이수·납부 절차의 시작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자리에서 고지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 판단 | 확인할 것 |
|---|---|
| 사실 인정이 다르다 | 이유 부분을 판결문으로 확인 |
| 형이 무겁다고 본다 |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
| 적용 조문이 다르다 | 주문과 이유의 조문 표시 |
판결문을 받기 전에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소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출석과 복장
- 기일에 출석합니다. 불출석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복장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청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경계에 정리했습니다.
선고 기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판결문은 언제 받나요?
선고 후에 절차에 따라 교부·송달됩니다. 등본 신청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구금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준비는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