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재판 절차

  • 선고 기일에는 무엇이 일어나나

    선고 기일은 짧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면 나와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날의 순서

    1. 사건과 피고인을 확인합니다.
    2. 주문을 낭독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이유를 요약해 설명합니다.
    4. 상소 기간을 고지합니다.

    4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세며,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주문에서 들어야 할 것

    항목
    형의 종류와 양벌금인지 징역인지, 액수·기간
    유예 여부와 기간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
    부가되는 조건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
    그 밖의 처분몰수·추징 등

    세 번째까지 함께 들어야 그날 이후의 일정이 정해집니다. 절차 전반은 공판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그날부터 세는 날짜

    • 상소 기간
    • 판결문 등본을 받는 시점
    • 확정일
    • 확정 이후 이수·납부 절차의 시작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자리에서 고지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판단확인할 것
    사실 인정이 다르다이유 부분을 판결문으로 확인
    형이 무겁다고 본다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적용 조문이 다르다주문과 이유의 조문 표시

    판결문을 받기 전에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소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출석과 복장

    • 기일에 출석합니다. 불출석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복장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청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경계에 정리했습니다.

    선고 기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판결문은 언제 받나요?

    선고 후에 절차에 따라 교부·송달됩니다. 등본 신청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구금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준비는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자수와 자진출석은 무엇이 다른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 나은지 묻는 상담이 있습니다.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수와 자진출석은 다릅니다

    구분내용
    자수수사기관이 아직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신고
    자진출석이미 인지된 사건에 부르기 전에 스스로 출석

    형법은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이고, 요건도 위와 같이 좁습니다. 이미 단속되어 사건이 접수된 뒤라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수가 되나

    • 사고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알린 경우
    •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밝힌 경우
    •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신고한 경우 — 단순 출석과 다릅니다

    단속되어 측정까지 마친 사건은 이미 인지된 사건입니다. 이때 협조적인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자수 규정의 적용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나

    상황평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조치의무 이행으로도 평가됩니다
    다음 날 자진 신고참작될 수 있으나 측정 지연 문제가 남습니다
    연락 받기 전 자진출석도주 우려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배 후 출석참작 폭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구속이 논의될 수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출석한 기록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이 도메인 밖의 양형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절차만 다룹니다.

    음주 사건에서의 판단

    1. 사고가 있었는가 — 있으면 조치·신고 의무가 먼저입니다.
    2. 측정이 이루어졌는가 — 지연될수록 수치 다툼이 생깁니다.
    3. 이미 인지된 사건인가 — 자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갈립니다.
    4. 준비가 되었는가 — 출석 전에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건너뛰고 급히 출석하면,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남습니다. 자진출석은 준비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준비 항목은 첫 조사 준비에, 일정 관리는 출석 일정과 불출석에 있습니다.

    자수·자진출석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임의적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단속된 뒤에 자수할 수 있나요?

    이미 인지된 사건이라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연락 오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나은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준비가 끝난 뒤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7일 안에 정하는 기준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짧은 기간이라 급하게 결정하기 쉬운데, 판단에 쓰는 기준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인어디를 보나
    송달일등기 수령일
    남은 날짜수령일 다음 날부터 7일
    죄명과 적용 조문명령서 첫 장
    벌금 액수주문 부분

    기산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수령일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절차 전반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에 있습니다.

    판단에 쓰는 네 가지

    1. 사실관계를 다투는가

    운전 사실이나 측정 절차에 다툴 지점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다툴 지점이 없다면 이 사유로는 실익이 적습니다.

    2. 적용 조문이 맞는가

    전력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과 호까지 확인해야 보입니다.

    3.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서면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4.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가

    절차가 길어지고 출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일정에 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오해실제
    청구하면 금액이 무조건 내려간다그렇지 않습니다
    청구하면 무조건 올라간다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청구하고 나중에 취하하면 된다취하에는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 다툴 수 없다납부와 청구는 별개이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서면 단계에서 판단된 것과 법정에서 심리된 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청구하기로 했다면

    1.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기한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공판 기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3. 그 사이 자료를 정리합니다. 준비 방법은 양형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에 있습니다.
    4.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공판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7일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의 구제 절차는 요건이 엄격하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 방법에 관한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취하가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를 넘기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 피고인신문에서 나오는 질문

    공판이 진행되면 마지막 무렵에 본인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옵니다. 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수사 단계 조사피고인신문
    장소수사기관법정
    목적사실관계 확인쟁점과 양형 확인
    기록조서공판조서
    준비 시간조율 가능기일에 진행

    법정에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묻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새로 꺼내면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나오는 질문의 묶음

    1. 사실관계 — 그날의 경위, 운전 구간, 음주 시각
    2. 인식 —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3. 경위 — 왜 그렇게 됐는지
    4. 이후 —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4번이 양형과 직접 연결됩니다. 한 일과 계획을 구분해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보다 “차를 처분했고 출퇴근을 이렇게 바꿨다”가 확인 가능한 답입니다.

    준비하는 방식

    • 제출한 자료를 다시 읽고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시각·수치는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맞춥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부담스러워 추측으로 채우게 되는데,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진술이 흔들리는 자리

    수사 단계 진술과 달라지면 그 경위를 묻습니다.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흐름

    기일 전체의 순서와 복장·출석은 공판 절차 안내에, 선고 기일은 선고 기일에는 무엇이 일어나나에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피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 설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글을 읽어도 되나요?

    최후진술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에 맞춰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설명할 수 있나요?

    피고인신문은 본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가족의 사정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재판 당일, 도착부터 나올 때까지

    공판 절차는 안내를 읽어도 당일이 되면 막막합니다. 절차보다 동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착부터

    시점할 일
    기일 30분 전법원 도착. 신분증 확인
    20분 전해당 법정 앞 게시 순서 확인
    10분 전법정 안 방청석에 앉아 대기
    호명 시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섭니다

    사건은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앞 사건이 길어지면 대기가 늘어납니다. 시간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나

    • 신분증
    • 기일 통지서
    •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사본
    • 사건번호를 적어 둔 메모

    자료는 되도록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1. 인정신문 — 이름·생년월일·주소를 확인합니다
    2. 공소사실 진술 — 검사가 읽습니다
    3. 피고인의 의견 — 인정 여부를 답합니다
    4. 증거조사
    5. 검사의 구형
    6. 최후진술

    다투지 않는 사건은 한 기일에 끝나기도 합니다. 선고는 보통 별도의 기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것

    복장 — 규정은 없습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가족 동석 — 방청은 가능합니다. 답변 길이 — 짧고 분명하게. 묻지 않은 내용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질문 —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일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당일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 안에 제기해 두고 이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절차 전반은 법정에 서게 되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