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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계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5.

이 글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계산’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출발점은 약식명령 작성일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다

약식명령 작성일이나 법원 발송일이 아니라 등본 고지를 받은 날을 먼저 찾습니다. 법원 사건검색에 표시된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우편 송달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수령일이 불분명하면 송달보고서 열람 가능 여부를 법원에 문의합니다. 봉투의 배달일자와 수령인 표시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청구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7일은 송달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날의 휴일 여부도 봅니다. 청구기간은 짧기 때문에 이의 이유를 완성할 때까지 접수를 미루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송달 형태와 휴일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산표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표시해 착오를 줄입니다.

우편 봉투, 송달조회 화면, 동거인 수령 여부 등 실제 송달 경위를 보관한다

동거인 수령이나 보충송달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 송달보고서와 봉투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보충송달로 효력이 생기는지는 수령인의 관계와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전달 경위는 수령인에게 날짜별로 확인해 둡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만료 계산과 제출 방식은 형사소송법과 기간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전자제출과 방문접수는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어 해당 법원의 접수방식을 미리 확인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면 발송만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처리되는지 접수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전자 방식도 이용 가능 시간과 제출 완료 표시를 보관합니다.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제출 문서명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단순 사정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요건과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회복 청구에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지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사라진 뒤의 별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확인합니다. 입원이나 주소 문제를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을 보여 주는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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