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먼저 읽어야 할 다섯 항목
#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먼저 읽어야 할 다섯 항목
기소가 되면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적고 공소사실을 일시·장소·방법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항목을 분리해 읽고, 기억과 다른 부분은 결론부터 쓰지 말고 확인할 자료와 연결해 두는 것이 방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표지에서 담당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와 피고인 표시가 맞는지 봅니다. 검찰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는 다르므로 이후 제출서에는 법원 번호를 씁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 누락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정정 방법을 문의합니다. 인적사항 오류와 반복 전력 기재처럼 눈에 띄는 부분은 쪽수를 특정해 따로 적어 둡니다.
범죄 일시·장소·행위에 반대자료를 붙입니다
공소사실에서 음주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운전 일시, 출발·종료 지점,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식을 항목별로 옮깁니다. 기억과 다른 문장은 틀렸다고만 적지 말고 확인할 기록을 붙입니다. 운전 거리는 블랙박스와 위치기록으로, 측정 시각은 음주측정대장과 영상으로, 사고 내용은 교통사고보고서와 사진으로 대조합니다. 검사 증거목록에서 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번호를 연결하되, 공소사실에 없는 사정을 추측해 답변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어느 조항과 형벌 규정이 적용됐는지 법령 적용 부분을 보고, 행위 당시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무면허 같은 다른 죄가 함께 있으면 공소사실 문단별로 나누고, 죄명이 둘 이상이어도 형이 단순 합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경합 관계를 살핍니다. 법정형과 예상 선고를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송달일과 첫 공판을 준비합니다
부본을 실제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을 봉투와 기일통지서에서 확인해 각각 달력에 넣고, 두 문서는 복사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증거 의견, 변호인 선임과 자료 열람·복사가 필요한 시점을 일정표에 둡니다. 공소장 내용은 검사의 주장이고 유무죄 결론이 아니므로, 피고인신문 답변을 미리 짜맞추기보다 쟁점과 확인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최초 부본과 변경된 부분을 대조해 방어 준비 범위를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이미 유죄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재판에서 증명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측정기록·영상·진술의 증거번호를 확인하고, 문구만 보고 모든 원자료가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날짜에 오기가 있으면 사건이 무효가 되나요?
단순한 오기 하나로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 오류, 적용법조, 전력 기재 같은 부분은 특정해 정리해 두고, 그 오류가 방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정정·공소장 변경으로 다뤄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이 된 사건도 같은가요?
정식재판 사건인지 약식명령 뒤 청구된 사건인지에 따라 앞서 받은 문서가 다릅니다. 절차 이력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공판기일에 확인할 사항을 함께 읽으면 첫 기일 준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 대비도 참고하면 답변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