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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조서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진술거부권을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고,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채우는 것이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가

질문 유형 대응
다툼 없는 사실 그대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사실로 답하거나 답변을 보류합니다
다른 사람과 얽힌 질문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답하지 않겠다는 서로 다른 말이고, 조서에도 다르게 적힙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

  • “거부하면 불리해진다” —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경위가 확인됩니다.
  • “한 번 답했으면 계속 답해야 한다” — 질문마다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면 조사가 끝난다” —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 “변호인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는 별개입니다.

권리의 내용과 고지 절차는 진술거부권, 어디까지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남는 방식

답변을 보류하면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내가 말한 표현과 기재된 표현이 같은가
  2. 보류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 있는가

조서를 열람할 때 이 부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과 정정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실제

이 유형의 사건은 수치와 측정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침묵으로 사실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거부보다 범위를 정한 답변이 더 자주 쓰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질문 준비 방향
마신 양과 시각 기억나는 범위만, 추정은 추정이라고
운전한 구간 확인 가능한 지점만
왜 운전했는지 사실 위주로, 평가는 피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는지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답합니다

진술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해도 되나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실익이 다르므로 미리 판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했다가 나중에 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판결문에 남나요?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근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가 검토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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