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고,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채우는 것이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가
| 질문 유형 | 대응 |
|---|---|
| 다툼 없는 사실 | 그대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
|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
|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로 답하거나 답변을 보류합니다 |
| 다른 사람과 얽힌 질문 |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와 답하지 않겠다는 서로 다른 말이고, 조서에도 다르게 적힙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
- “거부하면 불리해진다” —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경위가 확인됩니다.
- “한 번 답했으면 계속 답해야 한다” — 질문마다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면 조사가 끝난다” —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 “변호인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는 별개입니다.
권리의 내용과 고지 절차는 진술거부권, 어디까지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남는 방식
답변을 보류하면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내가 말한 표현과 기재된 표현이 같은가
- 보류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 있는가
조서를 열람할 때 이 부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과 정정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실제
이 유형의 사건은 수치와 측정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침묵으로 사실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거부보다 범위를 정한 답변이 더 자주 쓰입니다.
| 자주 문제되는 질문 | 준비 방향 |
|---|---|
| 마신 양과 시각 | 기억나는 범위만, 추정은 추정이라고 |
| 운전한 구간 | 확인 가능한 지점만 |
| 왜 운전했는지 | 사실 위주로, 평가는 피합니다 |
| 이전에도 그랬는지 |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답합니다 |
진술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해도 되나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실익이 다르므로 미리 판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했다가 나중에 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판결문에 남나요?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근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가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