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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조서

조사 중에 답변을 멈추고 싶을 때

읽는 데 2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입을 다물면 분위기가 굳고, 그 뒤 질문이 더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상황별로 쓰는 표현

상황 쓸 수 있는 말
기억이 흐릿하다 “그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하지 않겠다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넓다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줄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첫 줄은 사실 진술이고, 셋째 줄이 권리 행사입니다. 섞어 쓰면 조서에 어떻게 적힐지 알 수 없습니다.

멈춘 뒤에 일어나는 일

  1.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2. 조사는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 같은 취지의 질문이 형태를 바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4. 열람 단계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흔합니다. 앞에서 답하지 않은 내용을 정황을 묻는 형태로 다시 묻는 경우입니다. 질문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네 묶음입니다에 있습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것

  • 내가 말한 표현과 기재된 표현이 같은가
  • 답변을 보류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 있는가
  • “진술거부” 와 “기억나지 않음” 이 구분되어 있는가

세 번째가 어긋나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에 정리했습니다.

전면 거부와 무엇이 다른가

권리의 성격과 범위는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요약하면 질문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와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전면 거부의 실익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답변을 멈추는 것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말해 줄 수 있나요?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조사가 길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자료로 확인이 진행되므로 조사가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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