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에서 나오는 질문
공판이 진행되면 마지막 무렵에 본인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옵니다. 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수사 단계 조사 | 피고인신문 |
|---|---|---|
| 장소 | 수사기관 | 법정 |
| 목적 | 사실관계 확인 | 쟁점과 양형 확인 |
| 기록 | 조서 | 공판조서 |
| 준비 시간 | 조율 가능 | 기일에 진행 |
법정에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묻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새로 꺼내면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나오는 질문의 묶음
- 사실관계 — 그날의 경위, 운전 구간, 음주 시각
- 인식 —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 경위 — 왜 그렇게 됐는지
- 이후 —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4번이 양형과 직접 연결됩니다. 한 일과 계획을 구분해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보다 “차를 처분했고 출퇴근을 이렇게 바꿨다”가 확인 가능한 답입니다.
준비하는 방식
- 제출한 자료를 다시 읽고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시각·수치는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맞춥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부담스러워 추측으로 채우게 되는데,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진술이 흔들리는 자리
수사 단계 진술과 달라지면 그 경위를 묻습니다.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흐름
기일 전체의 순서와 복장·출석은 공판 절차 안내에, 선고 기일은 선고 기일에는 무엇이 일어나나에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피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 설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글을 읽어도 되나요?
최후진술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에 맞춰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설명할 수 있나요?
피고인신문은 본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가족의 사정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